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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. 바로 '국민취업지원제도'입니다.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지원대상

유형1과 유형2로 나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❶신청인 본인, ❷신청인의 배우자, ❸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모, 자녀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합니다.

※대학교와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참여 가능합니다.

 

 

*(참고) 2023년 기준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중위소득단위 : 
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
중위소득 100%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 8,987,049
중위소득 60% 1,246,735 2,073,693 2,660,890 3,240,578 3,798,413 4,336,789 4,864,509 5,392,229

 

지원내용

1. 취업지원서비스 :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, 구직활동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
2. 소득지원 :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.

- 유형1 :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을 지원합니다.

- 유형2 :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(월 최대 284천원)을 지원합니다.

 

※지원제외대상 :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·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.

 

지원절차

1. 신청하기 

  •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  •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
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
  •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

3. 취업활동계획 수립

  •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)
  •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  • 개인별 취업 역량,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)

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
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

  •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  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)

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(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)
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
7. 사후관리

  • 미취업자: 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  • 취업자: 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(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.)

 

 

이번에 알아본 지원제도는 이전에 알아본 제도보다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나라 돈을 뺏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포스팅을 계속 하겠습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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