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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.
지원대상, 지원내용, 필요서류 등을 설명드릴테니 집중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 후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지원 대상
【지원대상 기준】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*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근로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・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 |
가구재산 |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 |
지원액 | 매월 30만원 | 매월 10만원 |
① (가입연령)
・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・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~만 34세 이하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② (소득기준)
・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・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・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・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
-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
-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・장애인일자리사업 등)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(단, 자활근로사업은 인정)
*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**(제외업종) 사치성・향락업체, 도박・사행성 업종 종사자
<소득기준>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기준 중위소득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* |
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
차상위 이하 | 4,434,816 | 4,434,816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차상위 초과 | 4,434,816원(청년 본인의 총 근로‧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 |
③ (가구기준)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
*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차상위계층)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
**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,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
④ (가구재산)
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지원 내용
1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
필수 제출 서류
구 분 | 제출서류 | ||
필수서류 (공통) *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|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‧재산신고서 ⑦ (현장접수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⑧ (대리신청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|
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“필수” 제출서류입니다. | |||
소득 증빙서류 (필수) |
근로 소득 |
상시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 |
일용근로자 |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*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|
||
사업 소득 |
기타 사업소득 |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②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 |
|
농림 축산업 |
‣ (농림축산업 소득)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* 발급처: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** 발급처: 지자체 ③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 |
||
어업소득 | ‣ (어업소득)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)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* 발급처: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|
||
★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,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 | |||
재산 조사관련 | •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• 전‧월세: 임대차계약서 • 사업장 운영: 상가 임대차계약서 |
||
부채 관련 증빙서류 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 |
• 법원판결문, 화해·조정조서 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 |
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
가입희망자는 23.5.1 ~ 5.19까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신청,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.
국민 모두가 정부 혜택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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