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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
 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.

 지원대상, 지원내용, 필요서류 등을 설명드릴테니 집중해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확인 후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지원 대상

지원대상 기준

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*
연령 15세 이상 ~ 39세 이하 19세 이상 ~ 34세 이하
근로기준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
가구재산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

(가입연령)
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~39세 이하
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~34세 이하
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 

(소득기준)

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
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~220만원 이하인 청년

-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

-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)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(, 자활근로사업은 인정)

*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
**(제외업종) 사치성향락업체,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

 

<소득기준>
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기준 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가입기준
(소득상한)*
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유지기준
(소득상한)**
차상위 이하 4,434,816 4,434,816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차상위 초과 4,434,816(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)
 

(가구기준)

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

*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(차상위계층)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

**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,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

 

(가구재산)

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 

 

지원 내용

1.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
 

2. 기준중위소득 50%~100%

 

 

필수 제출 서류

구 분 제출서류
필수서류
(공통)
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
입력하도록 되어 있음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⑥ 소득‧재산신고서
⑦ (현장접수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)
⑧ (대리신청시위임장대리신청인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★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“필수” 제출서류입니다.
소득 증빙서류
(필수)
근로
소득
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
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
 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
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
사업
소득
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
②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 기타 사업소득(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제출 가능
농림
축산업
‣ (농림축산업 소득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② 농업경영체 확인서농업인확인서*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 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
  발급처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 ** 발급처지자체  
③ 쌀()직불금 확인서 등
어업소득 ‣ (어업소득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(거래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
② 어업경영체 확인서어업인확인서*
 발급처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
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
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
★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재산 조사관련 •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
• 전‧월세임대차계약서
• 사업장 운영상가 임대차계약서
부채 관련 증빙서류
(※ 제출자에 한해 반영)
• 법원판결문화해·조정조서
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
 

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

가입희망자는 23.5.1 ~ 5.19까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신청,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.

국민 모두가 정부 혜택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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